화학물질법규대응/# 산안법

#산안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 및 유해인자

ChemTop1 2021. 11.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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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종류:

- 특수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 수시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7MB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상태 물질류(14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세부 리스트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0MB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검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위 안내드린 물질별 세부 검사항목은 산안법 법규에 따라 하기와 같이 시행규칙 별표 24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첨부드립니다.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49MB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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