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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화하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대상화학물질.
이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표시사항.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별표 1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의 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위험물의 표시.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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