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증이 안내되어 공유드릴려고 합니다. 법령 연구실안전법 제34조에서 제38조에 따라 해당 국가자격증이 최근 추진사업으로 공지되었습니다. 1. 연구실안전관리사 수행직무. -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지도. -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지도. -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등.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