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참고사항 - 신규 수입.제조 요소수 단축 심사 및 요소수 검사기관 지정 확대 추진 및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

ChemTop1 2021. 11.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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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현하여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법정처리기간을 2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출하고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판정받은 11개 합격증(1건은 국제 인증제품으로 사전검사 면제)을 11월 11일에 신청업체에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수입.제조 요소수 단축 심사 및 요소수 검사기관 지정 확대 추진

 

 

이번에 적합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의 제조.수입예정 물량은 총 1,465톤이지만 적합합격증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공급될 요소수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촉매제 검사지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2곳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대기 중인 건수는 11월 11일 자정기군 총 137건이며 이중 30건(이미 처리완료 11건 포함)이 12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

 

위 사항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폭증하는 검사 수요를 적극 행정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정처리 기간단축, 국제인증받은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 조치, 내부인력 추가배치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에서 촉매제(요소수) 적합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정보의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학원 11.12) 신규 수입·제조 요소수 단축심사 및 요소수 검사기관 지정 확대 추진(보도참고자료).pdf
0.17MB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이번 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입니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 판매를 할수 없게 됩니다.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소거래도 금지.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따른 조정명령이며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파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됩니다.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하고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소수 잔량이 80%이상인 경우에는 판매할수 없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가능하며 그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리터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도로용 선설기걔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치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월 11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형력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명령을 위반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협회에 11월 12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11월 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으며 11월 11일 17시 지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위반으로 위반내역을 경찰에 고발조치되었습니다.

 

환경부 신고센터도 11월 4일 부터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하며 그간 매점매석, 가격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고 이중 195건에 대해 조치되었습니다.

 

세부 정보는 하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 11.12) 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보도참고자료).pdf
0.34MB

 

 

 

위 정보의 출처는 환경부 보도설명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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