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1호가 공지되어 공유드립니다. 약사법 제65조의4에 따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공시 제2020-11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1. 개정 이유.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품 표시사항애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 금지"도형.문구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 개선. -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제품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금지" 도형 및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에 대한 서식 및 글자크기 등 권장 사항을 추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