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규제대응

#의약외품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43호)

ChemTop1 2021. 11.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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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43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약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마스크 부직포 및 연부직포 규격을 신설하여 업계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2. 주요내용

[의약외품 각조 제1부에 규격 신설(별표 2)]

 1) 보건용 마스크 중 기본적인 접이식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KF80), 보건용 마스크(KF94) 제제 규격 신규 수재.

 2) 수술용 마스크 제제 규격 신규 수재.

 3)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제 규격 신규 수재.

 4) 마스크용 부직포 규격 신규 수재.

 5) 면부직표 규격 신규 수재.

 

 

의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보내실 곳: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개정고시(안)_입법예고 (1).hwp
3.6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43호)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43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4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543호 「약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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