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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규제대응 5

#식품위생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식품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정화 효소제 제조기준 신설, 효소제를 제조자가 제시한 유통조건에 따를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확대, 효소제 사용 특성을 고려한 일반사용기준 마련 등 효소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메틸셀룰로스의 사용량 기준을 확대하고,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수정 등 목록을 정비하며,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효소제에 대한 제조기준 등 명확화 1)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안 II. 1. 6)) 2) 효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마..

#식품위생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저 고시 제2023-1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호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제품의 용도에 맞게 보존.유통기준의 예외를 확대하여 실온.냉장제품을 냉동하거나, 냉동제품을 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식육간편조리세트가 개발.공급될수 있도록 해당 식품의 정의를 개정. 2. 주요내용 1.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4.3)(3) ~ (6))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

#식품위생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32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하기 내용이 공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을 허용하고, 로열젤리 등 식품별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2. 주요내용. 1)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안 제2. 4. 3) (7) ③, 제6. 3. 2) 가) (6) ③] - 식품 제조.조리 중 해동된 냉동원료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냉동식품의 일시적 해동 범위 확대 필요. - 냉동상태로는 분할하기 어려운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 해동된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2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정 제외대상 및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양 성분 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개선.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 2021.8.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규정하고 있기에 그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규정하고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안전성 확인 등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성수지제 재생 원료를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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