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규제대응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 2021.8.25)

ChemTop1 2021. 8.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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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인데 국민보건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규정하고 있기에 그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규정하고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리적으로 처리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 안전성 확인 등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성수지제 재생 원료를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련.

3. 합성수지제 기구 등의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0.02MB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0.18MB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pdf
0.17MB
검토의견서(양식).hwp
0.01MB

 

 

 

혹여 해당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혹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낼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beliebt81@korea.kr.

- 팩스: 043-719-2000.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52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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