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호를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제품의 용도에 맞게 보존.유통기준의 예외를 확대하여 실온.냉장제품을 냉동하거나, 냉동제품을 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식육간편조리세트가 개발.공급될수 있도록 해당 식품의 정의를 개정.
2. 주요내용
1.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4.3)(3) ~ (6))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
4) 제조업자가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종류 확대
5)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2. 식품유형 정의 개정(안 제5.10.10-7 1), 제5.11.11-1 1), 제5 11.11-2 1), 제5.17.17-7 1))
1)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액상·겔·분말·과립으로 제한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의 범위를 자연산물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여 다양한 제품 제조가 어려움
2) 제형 제한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영양조제식품의 정의 개정
3) 구성재료에 자연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4) 다양한 제품 개발·공급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위 내용의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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