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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23.12.31)

화평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가능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 현재 공동등록을 진행하시는 분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및 화관법 -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관련 설명회].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물질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 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물질은 반드시 등록 행사명 :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담당자께서는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

#산안법 -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년마다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입니다. 이번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자가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비치는 산안법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적준수사항이며 직원분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에는 산안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법규준수사항들 및 그에 따른 주요내용, 벌칙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사항들을 임직원 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고지하고 직원분..

#화평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교육생 모집공고(4기)

기업의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모집공고가 안내되었습니다. 1. 사업명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 교육일정 - 교육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 1주, 현장실무교육 12주) 3. 교육방법 -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4. 교육내용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위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기관: 환경 유해성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 실무 등 5. 신청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3주간..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년 6월 1일)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2) 성명(..

#화평법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대상(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대상(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선정 결과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선정결과 - 81종 388건 선정 2.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은 80~95%, 일반시험은 60~70%지원 3. 향후일정 - 3자 협약체결(대표자-컨설팅기관-협회) 및 생산지원금 지급(~23.08) - 시험계획서 최종본 제출(~23.10)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출(~24.06)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88, 6787, 6761, 6763 5.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선전결과 물질들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외 물질도 첨부자료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23.06.30)

화평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정보를 참고하셔서 추후 공동등록협의체 참여를 진행하실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정보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톤수상향)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되대상: 현행 연간 0.1톤 이상 취급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예정자,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 지원한도: 1개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2개물질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고시 필요한 자료작성 무상지원 3.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OTO시험연구원 등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확인 - 컨설팅진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모집 완료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붙임]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

#화관법 -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및 교육자료(교육동영상 포함)

이번 2023년도에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 통계조사 대상인지 확인 후에 통계조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 안내드린 내용외 세부사항은 하기 출처에서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가 어려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관법 민원24 (me.go.kr)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추가적으로 위 출처를 통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확인이 가능하므로 방문하셔서 대상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 동영상이 위 안내드린 출처에서 참고하셔서 통계조사 완료하시면 될 듯 합니다.

#화관법 -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장 담당자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고자 진행되는 교육이기에 통계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교육을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1. 교육대상: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사업장의 담당자 2. 교육운영: 비대면(온라인 참석)과 대면(교육장 참석) 방식의 교육을 병행운영 3. 교육신청: 비대면교육에 한해 아래의 일정을 확인 후 링크를 통해서 교육 신청 가능 4. 중앙상담센터: 1899-1683 위 교육신청은 하기 출처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공지사항 (kcma.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공지사항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안내 본 교육은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장 담당자의 원활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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