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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년 6월 1일)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의견보낼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gudtjr25@korea.kr
- 팩스: 044-201-6830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위 정보의 세부사항은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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