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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제대응 3

#고압법 -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21-76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2021-760호를 공유 드립니다. - 개정이유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 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 산업안전법의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제출 대상과 정합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강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산송기한연장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는등 현행제도릐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760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압법 - 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21-59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개정이유 코로나 19롸 같은 재난 발생시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욜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압력방출기능을 정착화하도록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편가 기준일 기준. 2.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 시 고압가스 제조.저장.수입.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 3. 수입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고압법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되어 공유 드립니다. 개정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괴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합니다. 주요내용 1.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요건 마련.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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