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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116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23.12.31)

화평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가능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 현재 공동등록을 진행하시는 분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및 화관법 -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관련 설명회].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물질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 등록, 유예기간(100~1000톤)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물질은 반드시 등록 행사명 :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 2024년도 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담당자께서는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

#화평법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교육생 모집공고(4기)

기업의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모집공고가 안내되었습니다. 1. 사업명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2. 교육일정 - 교육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 1주, 현장실무교육 12주) 3. 교육방법 -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4. 교육내용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위해성자료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기관: 환경 유해성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 실무 등 5. 신청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3주간..

#화평법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대상(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대상(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선정 결과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선정결과 - 81종 388건 선정 2.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은 80~95%, 일반시험은 60~70%지원 3. 향후일정 - 3자 협약체결(대표자-컨설팅기관-협회) 및 생산지원금 지급(~23.08) - 시험계획서 최종본 제출(~23.10)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출(~24.06)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88, 6787, 6761, 6763 5.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선전결과 물질들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외 물질도 첨부자료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23.06.30)

화평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정보를 참고하셔서 추후 공동등록협의체 참여를 진행하실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정보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톤수상향)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되대상: 현행 연간 0.1톤 이상 취급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예정자,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 지원한도: 1개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2개물질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고시 필요한 자료작성 무상지원 3.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OTO시험연구원 등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확인 - 컨설팅진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모집 완료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붙임]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 세미나 개최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우 및 증명자료 예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개요 - 목적 :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감을 경감하기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최 :..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진행합니다. 현재 기존화학물질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컨소시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정보들에 대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내용 2. 사업별 세부 내용 1) 등록 컨설팅 지원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3)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4) 등록 전과정 지원 5)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6)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 7) 화평법 등록이행 교육 세부 정보는 하기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기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용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 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1주), 현장실무 교육(12주)) ..

#화평법 - 2023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등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3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1)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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