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톤수상향)

ChemTop1 2023. 7. 29. 00:11
728x90
반응형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제되대상: 현행 연간 0.1톤 이상 취급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예정자,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 지원한도: 1개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 최대 2개물질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고시 필요한 자료작성 무상지원

 

3.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OTO시험연구원 등

- 운영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확인 - 컨설팅진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모집 완료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붙임]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lee-je@kr.kotiti-global.com)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5. 문의

- KOTITI 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 02-6191-6071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 (1).hwp
0.02MB

 

정보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