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우 및 증명자료 예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개요
- 목적 :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감을 경감하기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최 : 환경부
- 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 23.06.08(목) 14~17시
- 장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21, 지하2층(삼탄빌딩, 성심홀)
- 참여대상
1)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보고서 예시공개 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2) 유해성정보 자료확인 및 유해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3)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담당자 등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3.05.22 ~ 23.06.06
- 신청방법 :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http://sbm.kcma.or.kr/main/main.asp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65)
3. 프로그램(안)
위 정보의 출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