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대응/# 화평법

#화평법 -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 세미나 개최

ChemTop1 2023. 5.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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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 세미나 개최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우 및 증명자료 예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개요

- 목적 :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감을 경감하기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최 : 환경부

- 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 23.06.08(목) 14~17시

- 장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21, 지하2층(삼탄빌딩, 성심홀)

- 참여대상

  1)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보고서 예시공개 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2) 유해성정보 자료확인 및 유해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3)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담당자 등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3.05.22 ~ 23.06.06

- 신청방법 :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http://sbm.kcma.or.kr/main/main.asp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sbm.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65)

 

3. 프로그램(안)

기존화학물질 DB 등 산업계 활용세미나 공고 (3).hwp
0.06MB

 

 

위 정보의 출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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