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년 6월 1일)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2)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