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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52

#화관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년 6월 1일)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2) 성명(..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함 * 화학물질명(CAS No.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1)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지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년 9월 ~ 12월) 신설 37종 * 22년 3월 ~ 5월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2종 검토결과 반영하여 고시 2)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독성자료가 확인된 ..

#화관법 -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하기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원료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2)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3) 기타 수정(3건)(2009-3-3854..

#산안법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9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92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가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화평법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7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7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1)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2)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

#화평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26호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 2. 주요내용 1)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2)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

#화평법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187호)

화평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공지합니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 2015년 화평법에 고시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11항목)을 변경 2)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벙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 2. 개정내용 1) [별표] 화학ㅁ루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랴 9개 시험항목의 일부개정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어 공유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이미 공지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 2. 주요내용. 1)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2)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

#화평법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2-359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년 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1)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 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사 방..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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