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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52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공지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 -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층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 물반응성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해당 내용이 공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위험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2. 주요내용. -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 별표 1 세부기준, 보호복 구분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8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화평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 - 화학물질명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물질(22.02 ~ 04)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별표 제 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172"란 부터 "2022-223"란까지 신설). - 같은 기간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신규화학물질 37종 개정(고시문 참고).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14호, 2019.12.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위임된 택배배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개선보안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 2. 주요내용. -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실내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2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여,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1). 3. 의견제출..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해 해장 정보를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1)...

#화관법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0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1). 3. 의견제출...

#화평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가결과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및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레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상세 규정했습니다. 1.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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