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공지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
-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층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 물반응성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 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먕11로 270.
- 팩스: 043-830-4399.
- 전자우편: dyjeon@korea.kr
위 정보의 세부사항은 하기 참고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