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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법령정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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