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년 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의 목적으로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유해성심사 방법을 규정하고, 유해성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제출 및 검토 결과 통지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1) 비시험자료의 정의 및 비시험자료의 형태(QSAR, 상관성방식, 증거력 방식 등)에 따른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 제2조(정의)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비시험자료 등 정의 신설.
- 제3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비시험자료 심사 방법 신설.
2) 화학물질 특성이나 비시험자료를 통한 시험항목별 면제조건을 별표2에 추가 및 구체화.
- 강산 또는 강염기 물질 피부 및 눈 자극성/부식성 시험항목 면제.
- 확장 1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 또는 국제적 전문기관의 발암평가보고서가 있는 물질은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2세대 생식독성 또는 발암성 시험자료 면제.
- 본질적분해성인 물질의 면제항목 확대(분해성, 농축성 분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면제조건 구체화.
3) 유해성심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제출 방법.
-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의견제출 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 정보의 세부사항은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는 하기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