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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47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 환경위해성 평가 방법 안내서 및 환경노출평가 툴(BPEAT) 사용자 설명서 안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신청이 접수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생물제 환경 위해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살생물제 환경노출평가 툴(BPEAT) 사용자 설명서를 하기와 같이 공지되었기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의 경우 하기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살생물제 환경 위해성평가 방법 안내서 - 살생물제 환경노출평가 툴(BPEAT)사용자 설명서 - 살생물제 환경노출 평가 툴(BPEAT) *세부정보는 하기 출처에서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하지 않음)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급성흡입독성시험 주의사항

살샐물제품 급성흡입독성시험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공지드립니다. 1. 살생물제품 급성흡입시험은 반수치사농도(LC50)을 구하거나 분류표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분석농도 측정방법: 모든 살생물제품 흡입시험시 쳄버내 에어로졸 농도는 중량측정법으로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유효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기기분석(HPLC, GC 등)을 통한 농도 측정값 제시. * 유효성분이 2종이상이면 해당 유효성분 모두 분석값 제시. 단 유효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근거(정량한계 이하 분석결과기록지 등) 자료 제시 * 물질 분석은 "살생물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함량 분석방법 자료집"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공지사항(살생물제)에 수록)또는 공인된 국내외 분석방법 참조. 2. 에어로졸 발생방법:..

#화학제품안전법 - 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

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21-6호, '21.1.26). 위 호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산업계의 원활한 물질동등성 인정제도 이행을 위한 시험자료 및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합니다. 1. 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개요 - 신청대상: 승인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에 대해 동등성인정을 받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인정기준: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안내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 안내

최근에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관련하여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10월 7일자로 완료되었으며 해당 교육자료가 공유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교육중 살생물제 승인제도 및 향후 조치 계획 안내가 공지되었으며 세부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관리.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 이행. 3. 법령상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및 소요기간. 4. 22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의 승인 여부에 다른 향후 조치. 5. 향후 일정. 추가적인 교육자료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생물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제공 지원사업. 2. 산업계 맞춤형 사업 진행방향으로 개선. 3.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살생물제 승인평가 계획 및 제출자료 안내. 1. 살생물제 ..

#화학제품안전법 -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해당 사업을 공지하고 첨여 희망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 20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합니다. 2. 지원대상. -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 이행 지원. - 시험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4. 신청기간. - 2022년 9월 26일 ~ 22년 10월 14일까지. 5.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bpr@kcma.or.kr. 6. 신청서..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안내 권역별 설명회

22년까지 승인.완료된 살균제 등 5개 유형의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제품 승인을 이행해야 하므로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개요] 1. 방법: 기업의 참석 확대를 위한 지역별 업체수 고려, 권역별 개최(4회). 2. 신청방법: 구글폼 접수 또는 별첨 신청서양식 이메일 제출. https://forms.gle/wSbVnpe51ydZDQTH8 - 구글폼 접수가 어려운 경우 [별첨]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 안내 설명회 신청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kbpr@kcma.or.kr 3. 신청기간: 22년 1월 16일 ~ 21일, 18시까지. 4. 대상: 884개 기업(살생물제품 승인이행 대상 기업). 5. 개최일시/장소 및 세부일정. [문의사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외부 컨설턴트 모집공고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행하는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체계 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를 수행한 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9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사업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 컨설팅.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10일까지. 3. 모집규모: 00명. 4. 신청자격: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 승인 실적 또는 연구용역 등 수행 실무경력자. 5. 수행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현장컨설팅.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 현장컨설팅. 6. 신청기간: 2022년 9월 19일 18시까지. 7. 신청방법: 등기 또는 직접방문(원본),..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종)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1. 개정사유.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A.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50명 인정) 안내

환경부는 7월 1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여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경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해습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해당 정보가 공지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해당 안내서는 2022년 4월 유효한 법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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