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급성흡입독성시험 주의사항

ChemTop1 2023. 5.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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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샐물제품 급성흡입독성시험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공지드립니다.

 

살생물제품 급성흡입독성시험 주의사항

 

 

1. 살생물제품 급성흡입시험은 반수치사농도(LC50)을 구하거나 분류표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분석농도 측정방법: 모든 살생물제품 흡입시험시 쳄버내 에어로졸 농도는 중량측정법으로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유효성분(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기기분석(HPLC, GC 등)을 통한 농도 측정값 제시.

* 유효성분이 2종이상이면 해당 유효성분 모두 분석값 제시. 단 유효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근거(정량한계 이하 분석결과기록지 등) 자료 제시

* 물질 분석은 "살생물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함량 분석방법 자료집"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공지사항(살생물제)에 수록)또는 공인된 국내외 분석방법 참조.

 

2. 에어로졸 발생방법: 제품을 사용하는 형태로 에어로졸을 발생하여 실험동물에 노출(비부 또는 전신노출)하여 독성시험 진행

- 스프레이형 등 제품: 노출쳄버 내 실제 제품(또는, 추진체 성분을 포함한 실제 제품과 같은 조성)을 분사하여 에어로졸을 발생, 독성시험 진행

- 연소형(모기향 등), 훈증형 등 제품: 노출쳄버 내 연소(모기향 등) 또는 훈증하여 에어로졸을 발생, 독성시험 진행

- 트리거형 등 제품: 노출쳄버 내 에어로졸 발생기(미스트 발생기 등)를 이용하여 에어로졸을 발생, 독성시험 진행

 

 

세부 정보는 하기 정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30420 제품흡입시험 주의사항 안내.hwp
0.07MB

 

 

해당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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