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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해당 사업을 공지하고 첨여 희망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 20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합니다.
2. 지원대상.
-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 제도 이행 지원.
- 시험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4. 신청기간.
- 2022년 9월 26일 ~ 22년 10월 14일까지.
5.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bpr@kcma.or.kr.
6.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문의사항은 하기 문의처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 02-3019-6785, 6747, 6780, 6707.
세부 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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