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21-6호, '21.1.26).
위 호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산업계의 원활한 물질동등성 인정제도 이행을 위한 시험자료 및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합니다.
1. 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개요
- 신청대상: 승인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에 대해 동등성인정을 받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인정기준: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살생물젤 - 물질동등성인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2.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제출범위 및 작성방법
- 제출범위: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작성방법: 살생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작성
* 참고자료: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 작성 안내서(2차개정, '21.9)
3.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관련 사전검토 안내
- 검토개요: 화학적 조성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기준의 적합여부에 따라 인체 및 환경 유해성등에 대한 추가자료가 요구됨으로 이에 대한 과학원 사전검토 권고
- 제출자료: 물질 동등성인정 신청시 제출자료 중 화학적 조성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원으로 제출
- 신청방법: 과학원과 협의 후 대표메일(nierbiocide2@korea.kr)로 동등성인정 사전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또는 방문제출, 담당자 및 연락처: 화학물질연구과 임현우 연구사 032-560-7175
- 처리기간: 대표 전자우편을 퉁한 접수 후 14일 이내(단, 사전 검토 요청 수요 증가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세부 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기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스시템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