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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47

#화학제품안전법 -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2022년 5월 20일 17:00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 신고하여 21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신고증명서(대표제품)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면제 적용방법 안내문 (외국정부 등 평가정보 적용 면제)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면제 적용 방법 안내문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평가 정보를 적용한 면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 정보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해 자료제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자료제출면제 일반사항.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자료의 제출면제를 위한 일반조건에 대하여 인정원칙, 범위, 방법 등을 안내. 2. 관련규정. -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 정부 또는 국게기구에서 공개한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개최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당 또는 환경부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일시: 22년 3월 30일, 14:10 ~ 16:00. - 참석대상: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제조.수입업체.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산업계 의견수렴등. - 회의방법: 영상회의. 참석에 희망하시는 경우 이선영 선임연구원엑 연락주시면 영상회의 참석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연락처: 02-2284-1877. - E-mail: ssun922@keiti.re.kr.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위해성평가 신청 절차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는 하기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적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해성 평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 2. 신청대상. 3.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center@keiti.re.kr). -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화학제품안전법 - 2022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시스템 오픈 안내건

이번에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제조수입량보고시스템 이 오픈되어 안내드립니다. 오픈에 따른 시스템 사용 메뉴얼 및 Q&A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자료를 매 2년마다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2022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자료를 제출 받고자 기한내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붙임의 실적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출 기한내에 실적입력을 완료하려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22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 간소화.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5호, 2022.1.21 일부개정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벌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1. 제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고 미사용 물질임에 따라 살균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법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와 연계 등을 위하여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현재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취하 및 미사용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디엠디엠 하이단토인)삭제. 위 정보의 ..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관련 교육자료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생활화학제품관련 교육자료가 업로드 되어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해당 교육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자료실에 배포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2. 알림마당 3. 자료실 4. 해당하는 파일 다운로드 교육자료 리스트.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공동메뉴얼 1권, 품목별 매뉴얼 8권). 2. 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제도 이행 Q&A 모음집. : 용량문제로 다운로드 경로 안내-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자료실 확인. 3.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교육자료 1권, 유튜브 동영상 6편. : 용량문제로 다운로드 경로 안내-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자료실 확인. 교육명 안내(유튜브). 1. 화학제품안전법 개요 2. 안전기준 적합 확인 3...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적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질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2로 문의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 (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화학제품안전법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 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비용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이고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존살생물물질 효과.효능 비용 지원. - 기존살생물물질 성분분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20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 받으려는 자. ■ 신청기간 2021년 10월 26일 부터 선착순(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 kcma_ps@kcma.or.kr 문의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 02-3019-6707, 6785 에 문의 가능합니다. 세부정보는 하기 첨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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