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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5호, 2022.1.21 일부개정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벌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1. 제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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