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ChemTop1 2022. 3.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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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고 미사용 물질임에 따라 살균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

-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법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와 연계 등을 위하여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현재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취하 및 미사용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디엠디엠 하이단토인)삭제.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hwp
0.61MB
[붙임 2] 개정이유서.hwp
0.04MB
[붙임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 개정 표시.hwp
0.61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53 

 

환경부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환경부 고시·훈령·예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parentId=430) 는 메뉴tab이 2줄로 출력되게 처리 --> 현행법령 최근 제·개정법령 입법·행정예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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