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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는 하기 정보를 공지하였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기준 설정시 반영되지 않은 물질, 용도, 제형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 실시 후 안전기준적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해성 평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위해성평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 제3항
2. 신청대상.
3.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메일 제출(center@keiti.re.kr).
- 제출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위해성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제품 설명서, 노출시나리오, 물리.화학적 특성자료,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설적서, 기타 안전성 입증 자료.
4. 기타사항.
- 제품(물질)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수 있음.
- 위해성평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진행.
5.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선영 선임연구원: 02-2284-1877, 이창록 전임연구원: 02-2284-1895.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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