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개최

ChemTop1 2022. 3. 24. 08:00
728x90
반응형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당 또는 환경부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 참여 요청.

 

이와 관련,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일시: 22년 3월 30일, 14:10 ~ 16:00.

- 참석대상: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제조.수입업체.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관리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산업계 의견수렴등.

- 회의방법: 영상회의.

 

참석에 희망하시는 경우 이선영 선임연구원엑 연락주시면 영상회의 참석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연락처: 02-2284-1877.

- E-mail: ssun922@keiti.re.kr.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me.go.kr)

(공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규+관리대상+품목+산업계+간담회+참석+요청.pdf
0.12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