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ChemTop1 2022. 5.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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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2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2022년 5월 20일 17:00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 신고하여 21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신고증명서(대표제품)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3. 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지원.

- 제품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1) 기업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2)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4.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신고기업 우선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및 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윤활제.

 

5. 지원방법.

-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급방식).

 

6. 신청방법.

- 공고일로부터 5월 20일 17시까지.

 

7. 제출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로그인

 

8. 제출서류.

  -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위 정보의 출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입니다.

 

붙임. 2022년도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FAQ포함.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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