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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47

#K-BPR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여부 사전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규정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에 제품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할 것 등 운반시 유의사항을 추가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에 제품 운반시 내용물이 새..

#K-BP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 안내

최근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주요내용을 공지하였기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과학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이 미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 - 관리대상 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절차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청. - 위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제품의 제조.수입을 위한 승인 신청이 참고. ※ 1차, 2차 수정.보완..

#K-BP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통보 방법 안내

최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안내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승계 통보 절차 1. 권리 의무 승계통보서 제출(양수인, 상속인등). 2. 민원접수(과학원). 3. 접수결과통보(과학원). 4. 변경신고(업체). 5. 변경신고수리(과학원). 제출서류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 승계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회사. - 여러 제품을 승계하신 경우도 신고번호.승인번호를 추가작성. 2. 양도양수계약서. - 공증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 3. 인감증명서 각1부 또는 개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각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각1부.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제품별 각..

#K-BPR -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공지 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공고)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표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함. 주요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2.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금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련하여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행정예고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5중 I. 공통표시사항의 제17조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법률 제10조의2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

#K-BPR -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조사 (2020년 12월 ~ 2021년 2월)결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통된 27개 제품,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조.수입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 위반 제품중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 검출 및 미용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 함유금지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의 최대 13배가 초과되고 문신용 염료에서 구리의 안전기준 977배가 초과되어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위 금지물질 관련 내용외에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이 시장에 유통전에 안전기준 접합 여부 확인신고가 되지 않았고..

#K-BPR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의 공고가 발행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목적 및 의견을 듣고자 해당 행정예고가 발행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 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함. 2.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첨부 자료 참고요망.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및 변경 및 통합. - 별표 중 연번 "289"와 "307"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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