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K-BPR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ChemTop1 2021. 5. 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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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의 공고가 발행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목적 및 의견을 듣고자 해당 행정예고가 발행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 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함.

 

2.주요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첨부 자료 참고요망.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및 변경 및 통합.

  - 별표 중 연번 "289"와 "307"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연번 "689"를 "289"로, "690"를 "307"로 통합 지정.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289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 hypochlorite 7681-52-9
307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calcium hypochlorite 7778-54-3

 - 별표 중 연번 "640"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고유번호(CAS No.)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연번 "620"를 "640"로 통합 지정.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640 1-(6-chloropyridin-3-ylmethyl)-N-nitroimidazolidin-2-ylidenamine; Imidacloprid 138261-41-3
(105827-78-9)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번 변경.

 - 추가지정: 첨부파일 확인요망.

 - 별표의 연번 "10"부터 "746"까지를 "9"부터 "590"로 연변 변경.

 - 별표에서 연번 "591"부터 "594"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591 Glycolic acid 79-14-1 1-.살균제 2022.12.31.
592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sodium salt, hydrate (1:3:2); Trisodium citrate dihydrate 6132-04-3 1-.살균제 2022.12.31.
593 hydroxyl-2-pyridone 822-89-9 3-.제품보존용 보존제 2022.12.31.
594 Ovalbumins 9006-59-1 2-.기피제 2022.12.31.

 

 

위 정보와 관련되어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리며 위 행정예고의 의견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하기 사항을 기재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06-71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aho365@korea.kr.

- 작성필요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기타 참고사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문의사항 및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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