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공지 드립니다. (2021년 6월 15일 공고)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표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함.
주요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2. 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강화(규칙 제19조 개정).
3.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4.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5.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산정 기준(별표3).
위 공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단체 혹은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혹은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찬성 및 반대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낼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전자우편: lyk0618@korea.kr.
팩스: 044-201-6786.
위 정보의 세부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