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근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주요내용을 공지하였기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과학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6항에 근거하여 안전기준이 미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
- 관리대상 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절차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근거하여 수정 또는 보완요청.
- 위와 관련하여 승인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제품의 제조.수입을 위한 승인 신청이 참고.
※ 1차, 2차 수정.보완 자료제출 기한.
- 1차 보완요청 후 2회 제출 기간 연장 가능.
- 2차 보완요청 후 자료제출기한은 10일내로 한정, 미제출시 반려 처리.
※ 수정.보완 자료 제출시 심사처리.
- 1, 2차 보완자료 제출 기한내 미제출 및 2차 심사결과 부적합시 반려 처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미승인 제품의 제조.수입은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ecolife.me.go.kr/ecolife/bbs/notice/show/29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