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해당 추가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우대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 과저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 품목.
3.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 지원분야: 행적적.기술적 이행지원.
- 세부지원내용:
1)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제품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조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2)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지원방식: 권역별상담부스 운영, 현장방문, 비대면 상담.
4.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원.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6월 28일 부터 지원규모 내 수시모집(마감시 별도 안내).
- 제출방법: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가능.(support@keiti.re.kr).
* 제출시 메일 제목은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기재요망.
-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첨부2, 서명후 스캔본 제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국세 완납증명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6) 중소기업 확인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기 기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 (주)솔루티스: 02-6952-597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02-2102-2664.
- KOTITI시험연구원: 02-3451-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35.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