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ChemTop1 2021. 7. 19. 23:58
728x90
반응형

이번에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21년 5월 18일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현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이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살생물제품 기업,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장소: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 일시: 2021년 8월 5일 목요일 15:00 ~ 17:00.

- 주요내용: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남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

- 참석대상: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

- 사전신청: 하기 URL을 이용하여 패널 및 참석신청(8월 3일까지).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시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기업 공청회 '사전등록 신청서

살생물제품의 제품상 하자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기업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12월 31일 시행예정)되었습니다. 이에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분

docs.google.com

- 문의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응찬 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예나 02-2284-1844, 공청회 참석, 패널 접수등).

 

공청회 개최 당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주기가 4단계 유지시 온라인 간담회, 전자공청회로 변경가능하며 변동사항 발생시 공청회 1주일 전 (7월 29일까지)까지 사전 접수자에게 개별 공지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10805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기업공청회 개최계획(안).hwp
0.02MB
2.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산업계 의견수렴 사항.hwp
0.33MB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pdf
0.11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530&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공지사항

 

www.kcma.or.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