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K-BPR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hemTop1 2021. 7. 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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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여부 사전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규정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위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에 제품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할 것 등 운반시 유의사항을 추가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에 제품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3.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4.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춤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됩니다.

5.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중처분 적용되고 차수 산정기준 합리화 됩니다.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제외하도록 규정이 정비됩니다.

 

위 개정내용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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