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련하여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행정예고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5중 I. 공통표시사항의 제17조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법률 제10조의2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은 법 제10조의2의 제1항제4조에 관련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위 안내드린 제품의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표시하여 공개를 하고 있는 정보을 이제는 법규에 따라 제품에 표시하는 것 외에 정부의 정보망에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추가공개되는 부분으로 인지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위 행정예고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하기의 사항들을 기재하여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보내는 곳: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번호 044-201-6809, 책스 044-201-6786, amplest@korea.kr.
위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하기의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5-00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