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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안내가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승계 통보 절차
1. 권리 의무 승계통보서 제출(양수인, 상속인등).
2. 민원접수(과학원).
3. 접수결과통보(과학원).
4. 변경신고(업체).
5. 변경신고수리(과학원).
제출서류
1.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 승계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회사.
- 여러 제품을 승계하신 경우도 신고번호.승인번호를 추가작성.
2. 양도양수계약서.
- 공증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음.
3. 인감증명서 각1부 또는 개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각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각1부.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제품별 각1부).
제출방법
민원 신청은 문서24(open.gdoc.go.kr)을 이용한 공문발송.
- 기관명 입력안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신청인) 전송요청.
기타 문의사항은 1800-1253을 누르고 2번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문서2 홈페이지를 통한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발송관련하여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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