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조사 (2020년 12월 ~ 2021년 2월)결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통된 27개 제품,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조.수입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 위반 제품중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 검출 및 미용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 함유금지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의 최대 13배가 초과되고 문신용 염료에서 구리의 안전기준 977배가 초과되어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위 금지물질 관련 내용외에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이 시장에 유통전에 안전기준 접합 여부 확인신고가 되지 않았고 표시기준도 위반하여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 규제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례들과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대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감시하며 이번 위반 제품은 초록누리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위 사례 외에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등을 상시적으로 제품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 처분과 고발조치로 엄단한다는 것을 분명한다고 합니다.
위 세부 정보를 원하실 경우 하기의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