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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47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규 지정 품목(윤활제) 신고 가능 알림(2021년 9월 6일 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전문 2021년 7월 30일 일부개정) 신규 지정 품목인 윤활제 관련 내용입니다. 윤활제에 대한 고시 적용은 2022년 1월 1일 부터이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의 신규 신고 접수는 2021년 9월 6일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안전확인대생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받으신 후 함유성분 등 제품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800-049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안내

전에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수정이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021년 7월 1일)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살생물 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로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일부를 수정합니다.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나.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

#화학제품안전법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이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에 따라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하여 고시되었습니다. 추가된 4종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 탄산칼슘(22번, CAS N..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이유 -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 살균제, 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개정비. 1) 살생물제품 사용기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재 등 살..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저눈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2호). 구제급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 최초심사와 재심사를..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7.23)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 구제 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운영(안 제37조의 3). -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

#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도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 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 감액. 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구제급여지급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이번에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21년 5월 18일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현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살생물제품 기업,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장소: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 일시: 2021년 8월 5일 목요일 15:00 ~ 17:00. - 주요내용: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남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 - 참석대상: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

#K-BP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내

2021.05.20 - [화학물질법규대응/# 법규 공지사항] -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금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관련하여 행정예고가 고시되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행정예고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pauldailystory.tistory.com 위와 같이 이전에 안내드린 행정예고를 거쳐 7월 1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전 포스팅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적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

#K-BPR - 2021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추가 모집 공고 안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해당 추가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우대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 과저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 품목. 3.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 지원분야: 행적적.기술적 이행지원. - 세부지원내용: 1)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제품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조 이행절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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