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7.23)

ChemTop1 2021. 7. 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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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 구제 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운영(안 제37조의 3).

   -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화학. 환경. 보건. 의학. 법학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2. 제출 요청 자료의 구체화(안 제37조의4).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37조의5).

   유효기간은 피해의 종류,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정함.

 

4. 구제계정 운용. 관리,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37조의6, 안 제37조의7).

    -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은 금전신탁, 유가증권 매입,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기업의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 

    - 구제계정의 관리. 운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률 전문자, 자산운용 전문자 등으로 구성.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 등(안 제37조의8에서 제37조의 11).

    - 폐업.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 제품 제조.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 제품 제조. 수입업자는 납부액을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할 수 있음.

    - 납부할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 제품 제조.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그 외 분담금 납부를 체납할 경우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 산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6. 진찰 요구(안 제37조의12).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필요할 경우 등.

 

7. 기타(안 제37조의12, 안 제39조, 안 제29조의3, 안 제40조).

    기타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대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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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환경부 장관(참조: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이유 명시.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5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www.kc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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