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ChemTop1 2021. 7. 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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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안내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표시기준 개정고시

 

개정이유

-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 살균제, 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개정비.

1) 살생물제품 사용기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재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반영)하고 함량기준을 설정.

2)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 칫솔. 혀클리너용).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 BKC(염화벤잘코늄) 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확대.

   -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재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세정제.살균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등.

-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삭제.

-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상생물물질의 명확화 등.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고시).pdf
0.15MB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200&chrClsCd=010202&urlMode=admRulRvs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www.law.go.kr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1.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5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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