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이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에 따라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하여 고시되었습니다.
추가된 4종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위 개정고시안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8월 18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2,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www.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