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규 지정 품목(윤활제) 신고 가능 알림(2021년 9월 6일 부터)

ChemTop1 2021. 9. 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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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전문 2021년 7월 30일 일부개정) 신규 지정 품목인 윤활제 관련 내용입니다.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규지정 품목(윤활제) 신고가능 알림

 

윤활제에 대한 고시 적용은 2022년 1월 1일 부터이나 업체에서 사전 진행을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의 신규 신고 접수는 2021년 9월 6일부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안전확인대생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받으신 후 함유성분 등 제품 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800-049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의 출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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