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hemTop1 2021. 7.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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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저눈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주요 내용

1. 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2호).

   구제급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

    최초심사와 재심사를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해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신설.

 

2. 피해등급, 구제급여기준 및 범위(안 제45조의2 및 별표5).

   피해 등급 기준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전신장애율로 환산하여 정하고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규제, 석면피해구제 등 유사한 피해구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3.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안 제45조의2, 제45조의7).

   살생물제품페해의 구제급여를 신청 및 재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실물.사진.영수증, 살생물제품피해에 관한 진료기록 등 살생물제품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

 

4. 조사.감정의 방법(안 제45조의3).

   살생물제품피해 신청을 받은 경우 본조사단을 구성. 자료의 조사 및 감정, 관리위원회에 보고 등 조사.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함.

 

5. 서식, 절차 등(안 제45조의4에서 제45조의6).

유효기간 갱신신청 서식, 구제급여 지급방법,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익의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6. 분담금 부과 서식 등(안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

   분담금 납부고지서, 제조.수입업자의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서 등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0.06MB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혹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천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044-201-6823.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51&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www.kc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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