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수정이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021년 7월 1일)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살생물 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로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일부를 수정합니다.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나.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문구 구체화.
다. 제품 광고시 적법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추가.
라.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별표3).
마.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광고 제한 특례 신설(환경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
위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하기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위 재입법예고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하며 혹은 환경부장관(참조: 화학제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6.
전자우편: leekha@korea.kr.
팩스: 044-201-6786
위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