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 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 감액. 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구제급여지급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피해 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후 분담금 부과는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 등급기준, 구제 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되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했으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여 안전관리제도를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부 정보는 첨부의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