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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적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질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2로 문의 가능합니다.
붙임_1-행정예고 공고문(공고 제2021-414호)-211028.hwp
0.05MB
붙임_2-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 고시 개정(안)_전문-211028.hwp
0.20MB
해당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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