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ChemTop1 2021. 11. 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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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적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법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질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2로 문의 가능합니다.

 

붙임_1-행정예고 공고문(공고 제2021-414호)-211028.hwp
0.05MB
붙임_2-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 고시 개정(안)_전문-211028.hwp
0.20MB

 

해당 정보의 출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 (nier.go.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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