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규제대응

#화학제품안전법 - 2022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량 보고 시스템 오픈 안내건

ChemTop1 2022. 3. 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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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제조수입량보고시스템 이 오픈되어 안내드립니다.

오픈에 따른 시스템 사용 메뉴얼 및 Q&A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실적보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자료를 매 2년마다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2022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자료를 제출 받고자 기한내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붙임의 실적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출 기한내에 실적입력을 완료하려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22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 간소화.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chemp.me.go.kr

 

1. 대상자: 

- 2020~2021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0~2021년 기간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1년 중에 살생물물질과 안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폐업영업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필요.

 

2. 대상자료:

-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20~21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 과 연도별 총량

-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0~21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명칭과 연도별 총수량 및 총량

 

세부사항은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실적보고+자료입력+안내(1차).pdf
0.20MB

 

 

 

문의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붙임3_생활화학제품_실적보고_관련_문의_연락처_수정.pdf
0.07MB

 

 

 

 

시스템을 이용한 실적보고자료 입력방법은 하기의 가이드라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붙임1]+(3.11+갱신)+2022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물질+실적보고+메뉴얼.pdf
0.66MB

 

 

 

또한 해당 실적보고 관련하여 Q&A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3.11+갱신)+2022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물질+실적보고+Q&A.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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