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 안내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제조수입량보고시스템 이 오픈되어 안내드립니다.
오픈에 따른 시스템 사용 메뉴얼 및 Q&A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자료를 매 2년마다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2022년도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실적자료를 제출 받고자 기한내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붙임의 실적입력 방법을 참고하셔서 제출 기한내에 실적입력을 완료하려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22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 간소화.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1. 대상자:
- 2020~2021년 기간동안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0~2021년 기간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21년 중에 살생물물질과 안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폐업영업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필요.
2. 대상자료:
-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20~21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 과 연도별 총량
-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0~21년 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명칭과 연도별 총수량 및 총량
세부사항은 하기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한 실적보고자료 입력방법은 하기의 가이드라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또한 해당 실적보고 관련하여 Q&A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